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
참여 조건만 충족된다고 하면 최초1년은 월 60만원, 2년 근속시 480만원 총 1200만원을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참여조건 및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촉진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참여대상
기업
* 사업참여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(단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사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)
* 소비향락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 및 임시 일용 인력 공급업, 근로자 파견업,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들은 참여가 제한 됩니다.
청년
*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~ 34세 취업애로청년
(단, 고졸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폐자영업자,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가능)
*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,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,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지원 제외
지원내용 및 한도
*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초 1년간 월 60만원(1년 720만원), 2년 근속시 48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
*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지급, 고용보험 가입 필
* 사업참여 신청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%, 비 수도권 지역은 100% 지원(단 최대30명)
참여방법 및 문의처
*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사이트 '누리집' 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간을 지정하여 참여신청
* 누리집 사이트(www.work.go.kr/youthjob)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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